제조사업장에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지원
제조사업장에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지원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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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개소 업체에 업체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양양군이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에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내 제조사업장의 경우 전기설비가 노후되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군은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관내 공장 등록된 업체 98개소에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를 지원한다. 연간 20개소의 업체가 업체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안전진단으로 결연저항 측정, 전기배선, 누전차단기 및 전기 개폐기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업체선정은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정된 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 사이에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군청 경제에너지과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군 경제에너지과장은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노후된 전기설비로 화재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사업장의 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