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사이버성폭력 100일 웹하드 대표 등 61명 검거
강원경찰청, 사이버성폭력 100일 웹하드 대표 등 61명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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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사이트 2곳 폐쇄․음란물 60만건 삭제․차단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8월부터 사이버성폭력수사팀(5명)을 구성하고 100일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음란물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 유포·재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음란물 유포 웹하드 업체 대표 등 총 61명을 검거하고 이중 아동음란물 제작․배포한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기간: ’18. 8. 13.∼11. 20. <100일간>

 경찰단속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물 약 40만 개 게시하여 총 7,600만원 부당 이득을 챙긴 피의자 등 2명 검거 및 사이트 폐쇄 조치햇으며 업체대표와 직원이 공모하여 해외 음란물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다운로드 한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웹하드에 재유포한 웹하드 업체 대표 및 직원 11명, 헤비업로더 7명 등 총 19명 검거했다.

※ 음란물 11만 6천여건 삭제 및 차단, 서버 3대(76TB, 하드디스크 48개) 압수

웹하드 포인트 수익 환전을 목적으로 음란물 작업장 2곳을 개설하고 대량 업로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국내 유명 웹하드 19곳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향후 집중단속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음란사이트나 웹하드가 아닌 SNS가 음란물의 주요 유포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SNS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며,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보호를 위해 힘쓰고,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단속과 피해예방 활동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음란사이트 2곳을 폐쇄조치하고 음란물 60여만 개를 삭제·차단하는 등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 재 유포 방지를 위해 원본을 압수, 폐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하여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하거나 유통 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는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