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밀렵․밀거래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 포상금 지급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극성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등과 합동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각 산림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에 대한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강원도 6개소, 충북 2개소에 수렵장이 개설·운영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허가‧승인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수렵장 이탈에 대해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6개소) :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도(2개소) : 음성군, 괴산군

 주요 철새도래지 등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군부대,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의 위법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 장천수 자연환경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가 지능화·전문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지속적인 밀렵단속으로 밀렵․밀거래 행위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전문 밀렵꾼에 의한 밀렵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민간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단속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 아울러, 그릇된 보신문화 개선과 밀렵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밀렵․밀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환경청이나 가까운 시・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렵포상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밀렵신고 포상금은 밀렵행위자 또는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신고한 경우,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지급액 : 밀렵·밀거래 행위자 신고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수거 신고시 최고 7만원

❍ 포상금 지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내용과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불법엽구를 수거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