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총량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총량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확대‧시행(‘21년~) 대비 사전교육
강원‧충북도 및 22개 시‧군 담당자 대상, 개념 및 관련규정 등 교육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1월 28일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2018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강원‧충북 지역 등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사전 교육으로, 강원‧충북도 및 22개 시‧군 담당자 약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기본체계 및 관련규정, 계획수립 및 평가방법, 총량제 시행에 따른 시‧군 주요업무 및 역할 등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현행 농도 규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고려하여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정량적인 성과 외에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는 등 환경 보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강수계는 ‘13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강원‧충북도 등 한강상류 지역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총량제 확대‧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수질총량관리과 김동진 과장은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서 전문성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