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국바다수영대회 보조금 편취사범 검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국바다수영대회 보조금 편취사범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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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삼척에서 개최한 전국바다수영대회 지원예산 불법유용

동해시와 삼척시에서 개최한 전국바다수영대회에 지원예산을 불법유용한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수영동호인이 2,300여명이 참가한 제1회 동해 장거리바다수영대회와 매년 1,500명이상이 참여하는 삼척이사부장군배 수영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과 참가비를 불법 유용한 혐의로 대회 관계자 8명이 검거됐다.

사단법인 A수영연합회 J씨는 보조금 8천만원(도비 5천만원, 시비 3천만원)과 선수 2,300명으로 받은 참가비 7,300만원, 총 1억5천3백여만원으로 제1회 전국장거리바다수영대회(2017. 7. 21. ~ 7. 23.)를 개최 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작성하여 집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15,86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동해시 사단법인 A수영연합회 J씨(70세)등 총 4명을 검거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삼척 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개최하면서 교부받은 보조금 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허위견적서를 작성하여 단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24,740,000원과 참가비 31,970,000원 총 56,710,000원을 연맹 임원들 회식비, 임원수영장비용 지원, 야유회, 송년회 등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삼척시 B수영연맹 C씨(53세) 등 총 4명이 검거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지자체에 범행에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토록 통보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개최한 수영대회에서도 대회관계자가 업체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