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강제력 대폭 강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강제력 대폭 강화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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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2천만 원 → 5천만 원)
협의내용 미 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명령 불이행 시 고발 및 과징금 부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을 대폭 강화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이 11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28일「환경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을 강화했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5배 상향됐다.

그 동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협의내용 이행강제력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 이유?

□ 환경영향평가의 진위여부 판단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신설

□ 현행 법령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판단을 위한 판단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연환경분야 조사방법의 적정성 등 전문적 판단에 애로

2.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배경?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17.11.28)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과징금 부과

3. 과징금 부과금액은 적정한 것인지?

□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해 총 공사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부과율 입법례 :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3%(대기환경보전법), 공정경쟁 위반행위 3%(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