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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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 의원 ‘화력발전소 지역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촉구’ 10분 자유발언
최재석 의원, 이창수 의원 시정질문 실시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11월 2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이정학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이정학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에서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동해시민의 몫이었다”고 지적하며 “화력발전세를 상향 조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송전탑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동해시는 발전소가 유치된 타지자체와 공조하여 전기요금 인하, 지중화비용 부담해소,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 보다 능동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재석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성과가 부진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최근 일부지정해제 문제까지 겹쳐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동해시도 당사자의 입장으로 정부와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해항 배후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약속만 믿고 낙후된 지역에서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시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묵호공장 오염토양 복구와 관련해서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완벽한 복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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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전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의하면 자체 승인사업은 한전이 50%를 지원하고, 미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모두 지자체가 진다는 규정을 만들어 지자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에 심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이 발전소 및 전력소가 자리 잡은 경우, 수도권 및 인근 지자체로 공급하기 위한 철탑과 전주, 전선이 과밀하게 설치되어 지중화 사업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데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지역의 전력공급 시설까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막대한 수입을 내면서도 한전은 본사에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내며 지역에는 별다른 기여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중화사업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불만과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중략)

 

시멘트업계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650억이라고 합니다. 전력 및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 및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세금을 국가가 징수한다면 그 일부를 피해지역에 재투자하게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과다한 석탄에 세금을 상향하듯이, 역으로 전력공급 지역에 살면서 석탄 이송과 적체, 발전소·송전탑·송전선에 의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온 지역주민들에게 마땅히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 감면은 물론 국비 보조금 투입 확대,동해시에서 발생되는 한전수입금에 대한 사업소득세 지방세법검토 및 석탄세 및 질소산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일부 지방세전환 .정부의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석탄에 소비세를 상향하듯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반면 화력발전소 사업자는 0.3원만을 내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세도 상향조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송전탑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투자와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중략)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발전소에서 방류하는 온배수로 인한 문제, 석탄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각종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와 송전철탑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매년 누적되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관련 지자체와 총력체제를 구축해 전기요금 인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중화비용 부담해소, 송전탑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국비보조금 지원강화,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을 통해 시민건강과 지역발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타 지자체와 어떻게 공조해 내갈 것인지 보다 능동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 드리며... (이정학 의원의 10분 자유발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