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김서림 방지제, 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일부 김서림 방지제, 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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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외 온도와 습도 차이로 인한 김서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김서림 방지제가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자동차용 7개, 물안경용 7개, 안경용 7개

☐ 김서림 방지제 10개 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인 ‘김서림 방지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1개 중 10개(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서림 방지제 제품 대부분 표시기준 미준수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적합 김서림 방지제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