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2018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 2018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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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동해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대상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점검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삼척·동해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삼척시, 동해시와 합동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2. 14.(금)까지 진행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이동이 있는지와, 그 외 지역에서 소나무류 이동 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소지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내 관할구역인 삼척·동해시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발견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570-5220∼6)으로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