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 진흥 조례 마련으로‘책 읽는 삼척’만든다
독서문화 진흥 조례 마련으로‘책 읽는 삼척’만든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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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2018년 책 읽는 도시 선포 및 시립도서관 건립과 아울러 책 읽는 도시문화를 확산하고자, 강원도 내 최초로‘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독서문화 기틀 마련에 나선다.

시는 11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세울 책무를 지며 각종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펼쳐야 함은 물론 특히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직장․학교 등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과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참여 사업을 지원하고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토록 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갖추게 돼 독서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발판삼아 지속가능한 독서문화사업 추진으로 삼척시민 모두가 책 읽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는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그림책 축제 개최, 작은도서관 동화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공공시설 대상‘열린 서가’설치, 작가와의 만남 추진 등 시민들의 각종 독서문화 창달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