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청렴교육자 김덕만박사 초청 청렴교육 실시
영진위, 청렴교육자 김덕만박사 초청 청렴교육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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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은 6일 오후 부산 소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공직자가 알아야 할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과 갑질예방규정 청렴선진국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동영상과 도표를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김덕만박사는 특히 최근 일련의 갑질병폐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범정부적으로 벌이고 있는 갑질문화 청산캠페인에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김덕만 박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규정을 담고 있다"면서 "입찰진행 등 대민업무에 있어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강원도 홍천 출신의 김덕만 박사는 <헤럴드경제>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보담당관으로 공채된 후 줄곧 7년동안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썼다.

개정된 공직자행동강령 요지로 첫째로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이다.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이다.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셋째, 직무 관련 영리활동 금지이다.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을 금지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넷째,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금지다.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섯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자진신고이다. 퇴직공직자가 후배 공직자를 등치는 전관 특혜 비리를 청산해야 한다.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