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단속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단속
  • 편집국
  • 승인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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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김지성기자] 강릉경찰은 29일 태블릿 PC 50대를 설치하여 무등록으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태블릿 타워 업소 가 단속됐다.


피의자 이모씨(남,35세,속초거주)는 관할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없이 지난 7월중순경부터 같은해 9월 24일까지 태블릿 PC 50대를 설치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 시간당 사용요금 3,000원을 기계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을 한 혐의을 받고있다.

사건은 환전행위에 대한 고발에 따른 수사 도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강릉시청의 회신자료에 따라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행위에 대한 인지. 위 범죄사실외 환전행위, 등급미필게임물에 관하여 수사하고자 위 업소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업주는 이미 위 게임기 일체를 처분하여 게임기 압수치 못했다.

피의자 이씨는 진술서 작성 및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한 불법영업사실 시인했고, 게임기 이외 압수자료를 토대로 환전행위 및 등급미필게임물에 대한 사항을 추후 수사과 출석 조사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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