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자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충무로 소재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일 부산본부에 이어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김덕만 전 대변인은 공직자가 알아야 할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과 공직윤리규정들을 비교하면서 동영상과 도표를 곁들여 쉽게 설명했다.
김덕만박사는 특히 최근 일련의 갑질병폐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공직자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조항들을 해설해 이해를 도왔다.
김덕만 박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규정을 담고 있다"면서 "입찰진행 등 대민업무에 있어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헤럴드경제신문 기자출신인 김덕만 전 대변인은 2005년 노무현 부때 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보담당관으로 공채된 후 줄곧 7년동안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기고와 방송출연 온라인홍보 강의 등을 접목한 '전방위 입체홍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공보전문가로 명성을 날렸으며 저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썼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