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강원권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원주국토청, 강원권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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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물 관련 법령강화 내용, 겨울철 안전운전 및 교통안전수칙 홍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교통량이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과속방지, 음주운전 근절, 과적금지 등의 교통안전 의식 확산을 위해 강원권 유관기관 합동으로 12월14일 14시 횡성휴게소(강릉방향)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합동 캠페인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강원권 적재불량 화물자동차 근절을 위해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한 적재화물 고정방법과 적재불량 적발시 제재관련 법령강화 내용 및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 등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적발시 위반차량운행정지 기간 증가 등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고,( 당초 : 1차 위반차량운행정지15일, 2차 위반차량운행정지20일, 3차 위반차량운행정지30일개정 : 1차 위반차량운행정지30일, 2차 위반차량운행정지60일, 3차 위반차량운행정지90일) 폐쇄형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의 경우에는 적재불량 관련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적재불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폐쇄형 적재함 설치가 적극 권장된다.

아울러, 겨울철을 맞아 운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과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여 강원권을 찾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