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접수
춘천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접수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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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7일~ 내년 1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춘천시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4분기 분을 오는 17일~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고용 위축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춘천시 소재 업체 중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고용 사업주가 납부한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 산재보험 등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 납부액이며 기준은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최저 임금 120%(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이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돌려준다.

신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