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 4천만 원 부과
영월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 4천만 원 부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월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11억 1천1백만 원과 지방교육세 3억 2천7백만 원 등 총 14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0.05%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납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6월에 신규 등록 또는 양수한 차량은 제외)은 6월에 부과되어 제외되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수중 재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자주재원임을 감안, 군정 재원확보를 위하여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