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봉화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군수 엄태항)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봉화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정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목)은 “하반기 전국 일제영치의 날”로 봉화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봉화읍 주택가, 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2회 이상 체납은 즉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며 고액․상습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하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다른 자치단체 차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제도가 적용되어 전국 체납차량 모두 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게 된다.

이승락 재정과장은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납세형평 분위기 조성 및 봉화군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