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적용 근거 마련되다
삼척시,“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적용 근거 마련되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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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삼척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12월 14일 공포됨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적합한 지역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도로 이격거리는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도로 중 2차로 이상 포장도로에서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이격거리는 5호이상 주택일 경우 100미터 이상, 5호 미만은 5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 외, 「해안선」, 「하천구역」, 「축사 및 가축시설」이 있는 경우 100미터 이상 , 「관광지」, 「관광단지 및 시가 개별 조례를 통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야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한 후 시행하게 되는데, 향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심의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시행 2018. 12. 4)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가 임야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산지전용허가는 산지일시사용허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는 100% 감면에서 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되며, 평균경사도는 25도이하 에서 15도이하』로 기준이 강화되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척시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의 부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련 조례 및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