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차 본회의 열어
강릉시의회, 제3차 본회의 열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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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9,454억원 확정, 건의문, 5분 자유발언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가 14일 오전10시 제2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안건을 처리하고 조대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에서 내년 예산 총규모를 9,454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한 900억이 증액하여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0개 사업에 48억,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사업에 9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가결 확정했다.

삭감된 사업들 중에 조례 개정 등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삭감됨을 깊이 인식하여 조례 개정 후 예산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사 시민홀 조성공사 4억원과 관련하여서는 시민들에게 청사를 개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사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강릉시의회에 공간배치 계획과 명확한 세부사업 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시민홀 조성에 대한 아무런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전, 충분히 의회에 설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다음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걸)에서 심사를 마친‘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 등 소음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음피해대책이나 보상 등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강릉시의회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 및 강릉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을 조속하게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대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비롯한 고속열차와 관련한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며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 강릉시는 강릉의 경제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전향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72회 정례회는 오는 12월 19일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 안건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강릉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