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8천3백만원 부과
횡성군,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8천3백만원 부과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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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1,079건에 17억8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12월 1일 기준 횡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125cc이상),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가 과세대상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1월, 3월, 6월, 9월)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감면 등)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