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의정비, 공무원 보수인상률(2.6%)로 결정, 조례에 반영
강릉시의회 의정비, 공무원 보수인상률(2.6%)로 결정, 조례에 반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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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은 2019년 12월 17일, 2019년도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로만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장덕형)에서는 2019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해 2018년도 현행 3,720만원의 금액보다 많은 4,2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최고 4,700만원까지 적정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12월 7일에서 9일까지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12월 1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최종 개최하여 적정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릉시의회에서는 최근 경기불황 및 청년실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환경과 2019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강릉시의 현안사안인 일자리 창출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등 어려운 강릉시 재정여건을 보면서 당장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 인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9년도 시의원 보수인상률을 정부기준안인 공무원 보수인상률(2.6%)로 결정할 것을 전체의원들과 함께 결정하고, 2019년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최종,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이 남았지만 강릉시의회 요구대로 2.6%로만 반영되고 강릉시의회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월 2,000천원(연 24,007천원)에서 월 5만2천원이 오른 월 2,052천원(연 24,631천원)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원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내년에는 월 3.152천원(연 37,831천원)의 의정비가 지급될 예정이며,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만 증액된다.

향후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결정 내용을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면 지급기준 금액 이내에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도 의정비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