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저지르는 갑질 심하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저지르는 갑질 심하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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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서 부패방지 특강

 

청려윤리교육자인 김덕만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 소재 코레일네트웍스(사장 강귀섭) 회의실에서 100 여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갑질방지'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신뢰의 길'이란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서 김 박사는 "공공기관 사이에서 발생되는 갑질폐해가 심하다는 하급직원들의 제보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사는 상급 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갑질하는 사례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비롯해 사적인 용무 및 비용 부담 요구, 고압적인 폭언, 연찬회 비용 대납요구, 경조비 납부 유도, 성희롱농담 등을 들면서 상금기관 지도자부터 이를 걷어내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박사는 공직자의 청렴윤리와 관련,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 부정청탁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자”고 주문했다.

김 박사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주변의 가짜휘발유판매 폐수방류 짝퉁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예로 들었다.

김 박사는 또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 게 아니고 첨단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핸드폰 CCTV 블랙박스가 보고 있다며 공직자들 스스로 자기관리와 자기조직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