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2018년 의정활동 마무리
강릉시의회, 2018년 의정활동 마무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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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정례회 폐회
조례안 등 안건 11건, 추가경정 예산 9,834억원 편성
김진용 김용남 김복자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는 21일 오전10시 제2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1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처리 하고 김진용 의원, 김용남 의원, 김복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진용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의 신설과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으며,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최익순 의원)이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백2십1억 7천1백만원이 증가한 9천8백3십4억 1천9백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은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부서가 있는 등,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저조, 이와 맞물려서 명시이월사업 또한 예년에 비하여 많이 늘어 남”을 지적하고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집행 가능성을 좀 더 세심히 계획하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은 물론, 가급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 집행률 향상과 이월사업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으로 김진용 의원이 ‘강릉 솔향수목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김용남 의원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발전소 건립 후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고 집행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복자 의원은 강릉 팬션사고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언하며 ‘안전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선근 의장이 지난 강릉선 KTX 탈선사고에 이어, 또 다시 강릉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강릉 펜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집중치료 중인 학생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고 수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더 이상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제11대 강릉시의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26일간의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활동을 끝으로 2018년도 의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