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강원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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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실무협의 통해 ‘교육공무직 정기상여금 인상’ 등 32개 조항 합의

 

 강원도교육청이 27일 오후 4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은 올해 3월부터 20회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본문 26개, 부칙 6개 등 32개 조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금협약에는 교육공무직의 △근속수당 2,500원 인상, △정기상여금 연 90만원으로 인상, △강원도 내 국립학교(초·중·고)에서의 교육공무직 근무경력을 전임경력으로 인정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청소원 등 특수운영직군에 대해서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지급, △맞춤형복지비(기본 3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3개 강사직종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지급, △초등스포츠강사 기본급 1,834,140원으로 인상 및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순회보건강사 기본급 2.6% 인상 등이다.

도교육청 심동자 조직운영과장은 “모든 직종에서 차별 없는 처우를 위해 임금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협약체결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