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의정비 3,600만원 확정
양양군의회 의정비 3,600만원 확정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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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1.6% 인상

 

양양군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3,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형)는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3,60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8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3,226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906만원)보다 374만원(11.6%) 인상된 금액으로 2022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적용하게 된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 내년 군의원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잠정금액을 3,664만원으로 정하고 지난 19~20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결과는 오는 28일까지 군수와 군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