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 불법 증축 펜션 소유주 2명 등 9명 입건
강릉 펜션 사고.. 불법 증축 펜션 소유주 2명 등 9명 입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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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E씨,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공급자 F씨 등 7명과, 기타 불법 증축을 한 펜션 소유주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을 입건하여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8. 12. 18일 강릉 펜션 사고 관련, 강원지방경찰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강릉서 형사과 등 72명의 수사본부를 편성하여,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 및 보일러의 시공·안전 관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폭넓게 수사했다.

경찰은 사고 보일러 시공 그리고 안전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과 점검·관리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실시했으며 이에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펜션 운영자 A씨, 무등록 건설업자 B씨와 C씨, 자격이 없는 보일러 시공자 D씨, 부실한 완성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E씨,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공급자 F씨 등 7명과, 기타 불법 증축을 한 펜션 소유주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을 입건하여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되어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배기관이 분리된 원인에 대해 수사한 바,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약 10cm가량 절단하여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 나갔다.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O’링을 손상시켰으며,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에 규정된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관의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보일러 운전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연통이 이탈되어 분리됐다.

이로인해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연소를 유발하여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