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 관련 (산림청= 1문1답)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 관련 (산림청= 1문1답)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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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북부산림청은 보도관련 산림청 포함 관계부처 합동 입장을 밝혀옴에따라 일부 수정 보도)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 관련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의해 전면복원을 조건으로 설치를 승인한 것으로 당시 강원도가 전면 복원을 약속했고, 올림픽이 끝난 지금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평창올림픽 특별법)가 없다고 못 박았다.

(산림청 포함 관계부처 합동 입장)

ㅇ 2천억의 건설비를 투자하여 만든 경기장을 다시 없애버리는 것이 타당한가?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관련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것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의해 전면복원을 조건으로 설치를 승인한 것이다.

당시에 강원도가 전면 복원을 약속하였고, 올림픽이 끝난 지금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평창올림픽특별법)도 없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전국유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제21조)

ㅇ 국유림에는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며(제2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승인(평창올림픽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

ㅇ 곤돌라를 유지해도 생태복원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 복원의 의미는 경기장 조성 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곤돌라 존치시 관리도로가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변의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하다. 또한, 곤돌라 유지시 대회지원위원회의 승인 조건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상단부) 환원이 불가능 하다.

대회지원위 시설 승인조건 (‘13.4) : 올림픽 경기 후 슬로프는 산림으로 복구·복원하고 산림유전자보호구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곤돌라를 통해 생태체험관광 등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것 아닌가?

⇒ 곤돌라 유지비용과 내방객 수, 연계 관광자원, 접근성(정선읍에서 20km)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낮다.

1년 곤돌라 유지 비용은 최소 13억원(한국산업전략연구원, ’17)

- 비용 충당 위해서는, 연 13만명(1일 400명) 방문객 필요

- 하이원리조트(연 18만), 용평스키장(연 26만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경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협의 필요.

⇒ 산림청은 정선의 경제활성화·지역주민 소득 창출 등을 위해 국립 상원산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약350억 상당)을 제시한 바 있다

 국립 상원산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 면적 : 총 5,500ha(국유림 100%) 중 약 200ha 내외

- 예산 : 약 350억원(국비 100%)

- 시설 : 자연휴양림(30ha), 치유의 숲(50ha), 숲길(50ha), 유아 숲 체험원, 산림 레포츠 시설 등

*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 : 새로운 통합형 산림휴양모델로 많은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이며, 휴양림·숲 체험원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휴양단지

→ ’18.1월 공모를 통해 강원도 동해시 비천, 경북 봉화군 문수산, 경기도 동두천시 등 3곳의 지구를 지정·조성 중

 ‘13년 대회지원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속 활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왜 전면복원만 고집하는지?

⇒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올림픽 개최 전에 대회지원위원회·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강원도에서 사후활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전면복원 대상으로 확정 됐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국유림에는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며(제2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승인(평창올림픽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

< 대회지원위 시설 승인조건 (‘13.4) >

ㅇ 올림픽 경기 후 슬로프는 산림으로 복구.복원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다만, 선수훈련 등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관계정부기관, 협회등에서 협력하는 경우나,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속활용

- 강원도는 운영비확보방안, 비용효과분석 등 운영에대한 사전타당성 평가 및 대책마련 후 활용

- 활용여건이 악화되면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슬로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원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재지정

- 강원도는 올림픽 직전인 ‘18.1월에 사후활용계획이 없다며 전면복원계획안을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음

ㅇ 곤돌라 유지를 포함한 사후활용계획을 지금이라도 대회지원위에서 논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평창올림픽이 끝난 지금, 다시 대회지원위를 열어 사후활용을 허가해 주기는 어렵다. 사후활용은 기존의 사회적 약속을 깨는 행위로 추진이 곤란하다.

강원도는 ‘18.11월 대회지원위원회에 사후활용계획안 상정을 요청하였다가 자진 취소한 바 있음.

ㅇ 복원기간이 오래 걸리니 슬로프를 먼저 복원하고, 곤돌라는 2∼3년 활용 후 효과성을 검토 후 복원여부를 판단해도 되지 않는지?

⇒ 평창올림픽을 위해 전면복원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올림픽이 끝난 지금은 예외적 존치 승인이 곤란하다. 기술적으로도 복원작업 공정상 1년차에 모든 인공 시설물(매설물 포함)을 제거하고 그 이후 한꺼번에 복원작업이 진행되므로 곤돌라만 따로 2~3년 존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ㅇ 국가적 행사로 치른 것인데 강원도가 복원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 당초 사회적 합의에 따른 약속에 의거, 복원비용은 강원도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복원의 원칙만 합의된다면 비용분담의 문제는 정부-강원도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다.

 산림청은 복원 원칙 합의 시 약 48%의 복구비용을 지원할 계획

ㅇ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입장이 수평선상에 있는데,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보는 것이 어떤지?

⇒ 전면복원은 올림픽 이전에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안으로 다시 공론화할 대상이라기 보다는 집행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있다.

ㅇ 경기장 설치로 인해 보존가치 높은 산림은 이미 훼손된 것인데, 기왕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 아닌지?

⇒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복원이 가능한데, 기왕 훼손되었으니 시설을 활용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전진단(’18.3.26) 결과 산사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어 유사시 과거 우면산*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복원이 필수적이다.

 슬로프 아래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시 우면산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있음

ㅇ 강원도는 동계아시안게임 및 선수단 훈련시설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데?

⇒ 정부는 동계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계획이 없으며, 훈련시설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

ㅇ 2천억원 들여 경기장 설치 공사하고, 또 2천억원 들여서 원상복구 하는게 적절한지?

⇒ 당초 전면복원을 전제로 경기장을 설치했다. 원상복구 비용은 2천억이 아닌 802억원으로 산림청은 추산하고 있다.

 강원도가 제시한 복원비용은 690억원임

ㅇ 송담/현대리조트는 몇 백억 들여서 지어놓고 엄청난 손해만 보게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송담·현대리조트는 기업의 판단에 의거해 투자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이 지고 가는 것이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며 송담·현대리조트를 위해 가리왕산을 활용하는 것은 특혜를 주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