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동해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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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사업, 4,622백만원 지원
임차급여 : 1,835가구 3,293백만원 / 수선유지 급여 : 104가구 611백만원
기타 수선유지 사업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외 6개 사업 718백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 매입 임대주택 54호, 전세 15호

 

 동해시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한해 주거복지 9개사업에 4,622백만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개편으로 2015년 7월부터 개별급여로 분리되어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및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1,835가구에 대해서는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임차료와 보증금 등 임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04가구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주택노후도 등을 조사하여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과 자립의지가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돕는 장애인 자립 생활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계층 15가구에 대해 가구당 3백만원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영구 임대아파트인 주공 5차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전기료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 주택공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임대주택 54호와 전세주택 15호를 저소득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공동체와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해오름 1004 운동을 통해 모금한 성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가구에 대해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전개한다.

장명석 허가과장은 “앞으로도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거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