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업체 지원해 일자리 창출 및 구인난 해소
정규직 채용업체 지원해 일자리 창출 및 구인난 해소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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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64세 정규직 채용하면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양구군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강원도와 함께 ‘2019년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郡)은 최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 공모에 나섰다.

양구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만 15~64세의 양구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가 정규직을 채용하면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지역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공고일(4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 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양구지역에 주소를 두고, 기업체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선발된 만 15~64세의 양구군민이어야 한다.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른 근로형태에서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최초 채용된 근로자도 포함되고, 결혼이민자(만 15~64세)도 가능하다.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다.

대상 사업체는 고용규모(15점), 재무규모(10점), 자율평가(20점), 가산점(20점), 기업체 역량(35점) 등의 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 기업 운영 경력, 일자리 등 우수 기업체, 임금 수준,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기(旣) 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고용규모, ②가산점, ③자율평가, ④재무규모 평점 상위 대상 업체 순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 업체, 비영리법인 등(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 근로자 중 권고사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체, 참여 사업체인 경우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 확인 시(자발적 퇴사가 증명되는 경우 예외) 등 업체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동일 목적(인건비)의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사업(기업)체 및 위탁/대행 기관은 소속 근로자가 지급 대상 중복이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사업체 선정결과는 최종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