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비상구 폐쇄행위 등 집중 단속
원주소방서, 비상구 폐쇄행위 등 집중 단속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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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훼손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물건적치·장애물 설치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확인한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의 사유로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의 안전시설관리 소홀은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건물주나 영업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