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
고성군,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고성군은 지난 31일 자로 2019년도에 적용할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타당성 조사와 전국 자치단체·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시·도 합동으로 전국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시한 기준(안)에 대해 작년 11월 21일 고성군 지방세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됐다.

고시내용은 개별주택을 제외한 기타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기본이 되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조정과 시가 변화를 반영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이 담겼다.

이번에 고시된 19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18년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69만원 대비 2만원(3.0%) 상승한 71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은 물건별로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인하되는 등 강보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된 건축물과 기타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홈폐이지(http://www.gwg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고시된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