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삼척시, 2019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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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의 보조금 지급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하고자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배출가스 발생량이 많은 경유자동차이다.

신청자 중 1순위 2000년 이전 제작차량, 2순위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삼척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 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등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19년에는 100대 기준 160,80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금을 보조할 계획이다.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차종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10% 추가 지원된다.

오는 1월 21일(월)부터 31일(목)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량 상태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급대상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교부 후 차량폐차 말소등록 및 보조금 지급청구(확인서 교부 후 2개월 이내)에 의해 최종 보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