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고 달리다 딱! 걸린 택시 기사
번호판 가리고 달리다 딱! 걸린 택시 기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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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피해 볼까 가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한 영업용 개인택시가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순찰대에 입건됐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식 과속 단속 활동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고자 앞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던 영업용 개인택시가 지난 12일(토) 중앙고속도로에서 순찰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에 적발됐다. 해당 차량은 대구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손님을 태워다 주고 되돌아가던 중 고속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장비를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의 절반을 종이테이프를 붙여 가리고 가평에서 출발하여 대구로 돌아가던 중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의 중앙고속도로 320km 지점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택시는 약 100km 구간을 번호판을 가린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차를 운행해서도 안 되며, 자동차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운전자 L 씨(48세,남)는 “원거리 운행으로 피곤해서 대구까지 빨리 가려는 마음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될 것이 두려워 종이테이프 가리고 운행했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