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강릉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릉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2,295건 5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청구서와 지방세 ARS(1899-0086)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