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시행
2019년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시행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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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올해는 결혼이민 여성 4명 포함 총 51명의 여성인턴을 참가 기업체에 연계할 계획이며, 1월 15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인턴 연계기업에는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매월 60만 원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취업 장려금 각 60만 원을 지급한다.

인턴참여 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으로 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연계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단,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 지원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턴 기간은 3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전일제 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시간제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시간제 30시간 미만)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