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19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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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종원)이 공정한 병역이행과 국민 편익을 위해 2019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

그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과 e-mail로 발송하였으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모바일 앱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19년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 예정’ 사유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의무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졸업제한 연령 초과)로 진학 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으로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19년부터는 입영과정에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실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숙박비를 5만원으로 인상해 여비 지급액을 현실화했다.

□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19년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6,860만원 이하로 하고,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하여 시행된다.

 이는 ’18년 대비 각각 400만원(6.2%), 3만 7,733원(2.1%) 인상되었으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중 부양비율은 변동이 없다.

□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앞으로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하여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대상인 쌍둥이의 신분확인을 위해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치유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앞으로는 최초 검사를 받은 병무청도 추가로 선택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