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회용 비닐 사용금지 계도
삼척시, 1회용 비닐 사용금지 계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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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과 제과점업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무상제공금지 등의 집중 홍보에 나선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8년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이었던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그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존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었으나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업에 대해서는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1,669개소이며, 그 중 이번 개정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해당업소는 대규모점포 1개소, 165㎡이상 슈퍼마켓 17개소이며, 무상제공금지 업소는 제과점업 16개소이다.

삼척시는 해당업소의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 금지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단, 기존 1회용 봉투 사용금지로 분류된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 자원재활용법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19년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 집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및 계도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려 삼척시를 친환경도시로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