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이래 가장 높은 징수율 달성한 동해시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징수율 달성한 동해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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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이월 체납액 3,655백만원 중 1,835백만원 징수
징수목표율 40% 보다 10% 이상 초과한 50.2% 징수
2019년도 이월 체납액은 전년 대비 2억원 감소

 

 동해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을 결산한 결과,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올렸다.

2018년도 3,655백만원 이월 체납액 가운데 강원도에서 설정한 40%의 징수 목표율을 무려 10% 이상 초과한 50.2%인 1,835백만원을 징수하여, 시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시는, 연 2회(상·하반기) 특별체납 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자의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부동산 및 차량, 채권 압류, 인·허가사업 제한 등 체납자별로 체계적이고 맞춤형 체납관리 실시하는 등 전방위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이번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3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세무부서 징수팀장이 전담 관리하는 등 금액별 책임 징수를 위한 체납정리단(총 5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운행자의 직장 및 거소지를 방문하여 번호판 영치를 한 후 공매를 추진하는 등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한편, 올해에도 이월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등 시세(市稅) 체납액 징수에 초점을 두고, 금액별 담당자 지정제를 지속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등 체계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해시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재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며, 체납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하면서, “특히, 올해는 재정 건전화를 실천하는 중요한 해로서 지방세 세입을 늘리고 신성장 동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시기임 만큼, 당면한 재정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