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1월 17일~ 2월 22일까지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1월 17일~ 2월 22일까지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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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지 내 주 도로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작업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보안등 교체 및 보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신설, 증설, 교체 및 보수 등이다.

공용부분 시설 개선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신청한 공동주택 모두에 지급하되 예산초과 시 사업비 내에서 공동주택별로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단지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나 3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 일상적인 운영비, 아파트 전면도색 등은 제외다.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중 선정하고 4월 초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