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2허위신고”는 국민권익 침해 행위다.
(기고) “112허위신고”는 국민권익 침해 행위다.
  • 춘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김명래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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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김명래

 

112허위신고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권익 침해행위임을 인식하고, 경찰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우리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112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최대한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구대·파출소 순찰차, 교통순찰차, 형사 등 가용 인력이 총출동하고 인근 소방서,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112 허위신고 사범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⓷항 2호 『거짓신고』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처벌법 제3조 ⓶항 3호 『업무방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허위신고를 하면 법률에 의해 처벌 받고 경찰력 낭비를 가져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허위신고를 근절하는데 온 국민이 함께 힘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