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과대포장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설 명절 과대포장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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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시

태백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17일)과 내일(18일) 이틀간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제과류‧주류‧화장품류‧잡화류와 1차 식품의 포장 재질 및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고정재와 완충재의 재질을 확인하고,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한다.

간이측정 결과 기준 초과 시에는 포장검사명령을 시행,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기관에서 기준 초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 포장과 이로 인한 자원 낭비,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이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께서도 과대포장 줄이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