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1월부터 하수도 요금 인상
동해시, 1월부터 하수도 요금 인상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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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수도 처리원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 반영

 

동해시 하수도 요금이 1월 고지분(2018년 12월 사용량)부터 25.3% 인상된다.

일반 가정에서 월 2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6,200원(310원/톤)이었던 사용료는 앞으로 7,800원(390원/톤)으로 약 1,600원 증가하게 된다.

동해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2017년 기준 28.41%)은 전국 평균(2016년 기준 4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실제 하수처리비용으로 톤당 1,418원이 소요되나 평균 사용료는 403원을 부과해 처리단가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하수도 요금 부과에 따른 재정운영의 불균형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25.3%씩 단계별 인상을 통해 50%까지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형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요금 인상은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부득이 진행하게 되었다.”며, “시민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당부 드리며, 수돗물 아껴 쓰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사용료는 올해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