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0대 지원
속초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0대 지원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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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사업비 2배 이상 증액, 1.21~2.8까지 방문 접수

 

 속초시가 올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 200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시는 총 사업비 1억 1천 2백만원을 투입해 총 86대의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배 이상 증액된 3억 2천 1백만원을 투입해 200대에 대해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75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10%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접수 신청은 오는 1월 21일(월)부터 2월 8일(금)까지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차량에 대한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를 확인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후 소유자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2개월 이내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