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정책 안내 홍보…
강원소방본부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정책 안내 홍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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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어촌 의료취약지역 119서비스 강화 … 신규 구급차 6대 추가 신규배치
다중이용업소 안전성 강화 … 비상구 폐쇄 · 잠금행위 벌금형 개정

강원도소방본부는“올해 달라지는 소방정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고 16일 밝혔다.

상반기 중 태장안전센터 등 6개소에 구급차를 추가 배치하여 출동시간 단축 등 119구급활동 서비스를 강화한다.

△원주소방서 1(태장119안전센터) △양양소방서 1(강현119안전센터)

△속초소방서 1(영랑119안전센터) △철원소방서 1(태봉119안전센터)

△동해소방서 2(북평119안전센터, 삼화지역대)

□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 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2019년 하반기부터)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부속실 추락 방지시설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이용객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신규 설치되는 다중이용업소는 쇠사슬, 로프를 제한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토록 강원도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 건축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할 의무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하여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2019. 10. 17. 부터)

김충식 소방본부장은“2019년 달라지는 소방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법규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