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가맹점 접수
소상공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가맹점 접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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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소득공제 40%,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0%
사업자번호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가능

 

 

동해시는 결제 수수료 0%대의 소상공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가 2019년 1월부터 전국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 가입신청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자체·금융회사·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연매출 8억원 이하 사업자)의 혜택이 주어지는 상생 결제 서비스이다.

가맹점 가입대상은 사업자번호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동해시청 경제과 및 10개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비치된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소비자는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민간 간편 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촬영, 결제금액을 입력하여 전송하면 된다.

제로페이 서비스에 대한 가맹점 가입과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로페이’ 홈페이지 및 콜센터(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인수 경제과장은 “제로페이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지원을 통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히,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