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고성사랑상품권 5%특별할인 판매
설 명절 고성사랑상품권 5%특별할인 판매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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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판매 행사는 설과 연휴을 맞아 지역 소비를 촉진 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고성사랑상품권은 지난 2007년부터 발행·판매되고 있으며 고성군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지역 화폐다. 기간은 21일부터 2월 1일까지며 개인, 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해 1명당 월 30만원 한도로 관내 소재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등 17개소에서 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현재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든 사업자 등록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공공기관에 한해 30만원 할인한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0억원이 판매돼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고성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군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할 계획이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