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중소기업 이차보전기간 1년→2년 개정 추진
횡성군, 중소기업 이차보전기간 1년→2년 개정 추진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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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대한 융자추천 한도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

 

횡성군은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의 이차보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제조업종에 대한 융자 추천한도를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제조업은 업체당 2억 원,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은 업체당 3천 만 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5%이하의 금리로 융자를 받게 되면 2년간 4%에 해당되는 이 자는 군에서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사업주는 1%만 자부담하는 저금리 융자 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금리 자금의 융자기간과 추천한도액을 확대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