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방역과 관련 2019년에 달라지는 시책 -
- 동물방역과 관련 2019년에 달라지는 시책 -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9-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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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물위생·동물보호 신규시책 시행
닭․오리 사육농장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포획․접종비 등 지원합니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까지 표시됩니다
가정용 달걀은 선별․포장 유통이 의무화 됩니다
맹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처분이 강화됩니다

동물방역·축산물위생·동물보호업무 관련 2019년에 달라지는 신규 시책을 도민에게 알려 법이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업체, 농가가 빠짐없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먼저, 가축방역 신규시책으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자가 백신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염소·돼지 사육농가(기준 100두미만)에 포획·접종비를 두당 염소 5천원, 돼지 3천원을 지원하고, 규모 이상 염소농가와 전체 돼지농가에 백신을 보다 쉽게 접종할 수 있도록 자동주사기을 지원한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사육면적 50㎡초과 닭·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질병 발생 시 조기 검색과 신속한 신고 및 농장 출입 차량․출입자 소독 등을 확인한다.

 두 번째로 축산물위생 시책으로는 2019년 2월 23일부터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로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 한다.

※ 사육환경번호 : 1(방사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0.075m2/마리), 4(기존 케이지, 0.05m2/마리)

 2019년 4월 25일부터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 선별․포장을 의무화 한다.

동물보호 관련 시책으로는 올해 3월 21일부터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목줄·입마개와 같은 안전장치 착용, 안전한 사육·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 이수 등 소유자에 대한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 처분을 강화한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신규시책 추진으로 고병원성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피프로닐 등 살충제 기준치 초과 검출 계란 예방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맹견 등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의무기준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하로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맹견의 소유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

※ 맹견의 구분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및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