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영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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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득 150% 이하로 확대, 서비스 시간 720시간으로 늘려

아동친화도시 영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22일 영주시는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벌이 가정 등 부모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1로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올해는 월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6,920천원) 이하 가정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서비스 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렸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고, 서비스 요금은 시간 당 9천 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가, 나, 다형)한다.

서비스 시간당 이용료는 가형(기준 소득 75%이하)은 85%(8,203원), 나형(기준 소득 120%이하)은 55%(5,308원), 다형(기준 소득 150%이하)은 15%(1,448원)를 각각 지원한다. 기준 소득 150%초과 세대는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영주시는 전담인력 2명(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아이돌보미 86명을 수요 집중시간대(등·하원(교) 시간)에 우선 투입해 대기를 최소화하고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결정 후,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영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누적 이용가구는 총 1,918가구 2,842명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수요를 적극 제공함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 12명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장순희 문화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복지는 물론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