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1심 벌금 70만 원 시장직 유지
심규언 동해시장 1심 벌금 70만 원 시장직 유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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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이 벌금 70만 원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관 권모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심 후보 측 SNS 관련 강원도 선관위는 동영상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심 후보 측 권 모씨를 고발함에 따라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동영상 8개에 관련 사업·수상실적 동영상은 개인 홍보로밖에 볼 수 없으며 동영상 제작비로 100만 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동영상 8개 중 2~8번 영상은 단순한 시 홍보 영상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1번 영상에 대해 피고인(심규언) 개인적으로도 SNS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비추어 송년 인사와 발언 내용은 유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 측에서 문제 삼은 동영상 제작비로 1백만 원 관련 피고인(심규언)이 제시한바 없고 동영상 개당(가격) 또한 확실한 정황이 없는 관계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가 판결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히며 피고인(권영식)이 동영상 제작 시 선관위에 나름의 위반 요지파악에 대처하는 노력을 인정하여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소 피곤한 표정에 심규언 시장은 판결 후 기자 질문에 그동안 함께 걱정해준 동해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일부 유죄(1건)에 대한 질문에 심 시장은 "개인페이스북에 게시된 동해시 사업추진실적 등 활동 사항이 시장 개인의 업적홍보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으로 총 8개의 동영상 중 7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비록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로 동영상을 게시하기 전 선관위에 질의하여 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아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게시된 동영상과 관련 총 9차례에 걸친 선관위에 질의에서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송년사를 시장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지역 자치단체장은 물론 대부분 기관단체장의 송년사에서도 전년도의 주요사업실적을 설명하는 것은 보편적인 행위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로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와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13 지방선거 후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중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돼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